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기준 중 여객선 보유량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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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및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객선 보유량은 여객선의 총통수 합계가 1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4)
    관련법령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 (여객선의 보유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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