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3급이신데 병역법상 국가유공자 6급 이상이면

자녀가 병역감면혜택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제가 병역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가요?

2. 병역감면혜택 대상자라면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징병검사 받을 때, 입영신청 할 때 등등)

3. 병역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이상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D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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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병역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복무형태(기간), 서류제출시기,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혜택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나. 병역처분 : 보충역(복무기간 6개월)
     다. 서류제출시기 : 징병검사 받은 이후부터 입영 전까지
     라.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병사용)증명원
     마. 처리절차 : 가족 중 기 수혜여부 확인 후 결과 서면 통보
         ※ 관련법령 : 병역법 제62조제1항2호,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2. 그러므로 징병검사를 받으러 오실 때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병사용)증명원”을 제출하시면 귀하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협조받아 대상여부 확인 후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2-820-4234)
    관련법령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병역법 시행령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병역법 시행규칙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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