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가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판정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