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복무기관에 8시45분까지 출근하여 8시간 근무후 오후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8시간 근무후 때때로 30분~2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상 기관의 상황에따라 기관장이 초과근무를 명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근무시간을 보상 받을수는 없는지요?
가령 누계로 8시간이 되었을 경우 1일휴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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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031호, 2012.9.11)제18조 제4항에의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휴식을 받아야 하는데 초과근무시간을 누계로 하여 대체휴무 실시는 불가 합니다.(초과근무한 시간이 합쳐서 8시간 이라고 해도 이에 따른 1일 휴무는 불가)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341)
    관련법령 :
병역법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ㆍ감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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