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직원에게  학생들의 합숙관계로 18:00~24:00, 00:00~09:00까지 초과근무를 명 할 경우 취침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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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취침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면서 실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동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휴게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단, 취침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주어졌지만 자유롭게 취침하지 못하고 휴게시간(취침시간)에 수행해야할 업무가 지시된 경우 등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힘들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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