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검도장, 체육도장 등이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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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검도장 등 체육 관련 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교습대상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문화체육시설입니다.

 

태권도장, 검도장 등 체육 관련 시설에서 학생 지도를 원하는 분들은
시청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371-06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1-371-0679)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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