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15년 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중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3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신고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저희 회사 유독물 인허가에 등록된 유독물질의 취급을 도급 하는 경우

2. 별도 유독물 인허가 신고를 한 업체에, 저희 회사 생산제품의 일부 공정을 도급하는 경우

3. 별도 유독물 인허가 신고를 한 업체로 부터,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1번의 경우 법 제31조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2번, 3번의 경우 좀 애매한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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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31조의 규정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2조제12호에서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도급의 범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 중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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