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무분별한 폭죽 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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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9개월인 임산부입니다.
여름엔 전국 해수욕장에 엄청난 인파들이 몰리죠.
울산 00 저희집 근처에 00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댁식구들이 놀러와서 함께 00해수욕장에 놀러를 갔는데
낮에 해수욕을 하고 해가 져서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가 지자 여기저기에서 폭죽을 손에 든 사람들이 한둘씩 나타나더니 곧 얼마되지도 않아
저희가 앉아있는 자리 앞,뒤,양옆에서 사람들이 폭죽을 손에들고 폭죽을 마구 쏴대는겁니다.
임산부인지라 혹시나 맞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웬걸 해수욕장 사방에서 너도나도 할것없이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폭죽을 쏘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도 무신경하게 폭죽을 앞으로 향해서 쏘는겁니다.
그런데도 구청이든 경찰서든 아무데서도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는겁니다.
그러던 중에 폭죽 맞을까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집에 가려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어떤 사람이 제 바로 등뒤에서 폭죽을 모래사장에 꽂더니 거기에 불을 붙였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리 정리를 하고 있었구요. 하필 그 폭죽 불량품이라 그자리에서 펑!!!!하고 터져거렸는데 정리하던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폭죽 터지는 소리에 고막 나갈뻔하고 불똥 제머리위에 다 떨어지고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폭죽이 터지는 순간 저도 뱃속 아이도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도 뱃속 아이도 무사했지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해수욕장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정도로 폭죽이 무분별하게 판을 치는지
구청에 전화했더니 폭죽 판매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고 단속을 심하게 못한다고어쩔수 없다는 답변만하네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폭죽입니까? 지나가다가 폭죽에 맞아서 다치는 사람은 누가 보상해 줄겁니까!!!!!!!해수욕장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오는 곳인데 위험한 폭죽 놀이때문에 인명피해가 생긴다면 그 보상은 과연 누가 해줄거냐구요. 폭죽은 쏜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폭죽을 단속 안하는 해당 기관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내년에 해수욕장 폭죽 벌금 관련 법안 통과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인들 반발이 거세다는데 상인들 보다는 일단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삼아서 폭죽 사용 제한 특별법 꼭 빨리 통과 시켜주시고 전국의 해수욕장에서 행해지는 위험한 폭죽놀이 지금 당장이라도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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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십니까?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피서객들의 폭죽사용 때문에 놀라고 불편을 겪으셨다니 답변에 앞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저희 경찰서에서는 장난감 꽃불류(폭죽)와 관련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장난감 꽃불류(폭죽)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조(적용의 배제)에서 화약류(화공품)로 보지 않고,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어 계도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000님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폭죽사용자 상대로 재차 계도를 하고,

타인에게 심한 불편과 위험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난감 꽃불류(폭죽)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0경찰서 0000과 0000계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000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2-210-21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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