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선고”란 정확히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및 선고의 의미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1심 선고 이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추진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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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6호의 내용 중 “선고”란 형을 확정판결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6호는 확정판결 이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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