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9인, 추진위원 90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을 추진위원회 대표로 하여 운영하던 중 위원장 사임으로 인해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를 대표로 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17조제6항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를 해석함에 있어 갑설, 을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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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17조제6항에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제6항의 각호에 경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 대표하고 그 다음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해석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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