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한 질의

벤처기업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각종부담금의 면제등)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에따른 개발부담금
3.산지관리법 제19조에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농지법 제38조에따른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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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제2화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겁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중소기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공장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아니며, 일반공장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될 것입니다.

o 또한, 같은법시행령 [별표5]제2호다목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해당시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일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이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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