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포함시켜 영세한 세입자, 토지소유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질의 3)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과 보육시설을 인근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대지 및 잡종지)으로 이전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 4-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제2조 제2항(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승인)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4-2) 동 지역을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제1항 1,3,4,7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71조의2 제2항과 같이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구대상지가 없는 경우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사업시행에 적용되고 있는지


(질의 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이 적용받는 특례 범위는 동법 시행령 어느 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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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각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하나 이상 포함되고, 연접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지역을 단일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결합개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 선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3-2-1.에 명시되어 있는바, 해제지역의 면적은 20만㎡ 이상이나 예외적으로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20만㎡ 미만의 규모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며, 해제대상지역이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이 아니라면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수목적법인(공공 50% 이상+민간50% 미만의 출자비율 유지)에 국한합니다.


(답변 3-1) 개발제한구역에서 노인요양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 나)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하며, 그 설치요건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 군, 구에만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복구사업지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질의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3-2) 질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인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바, 질의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4-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답변 4-2)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답변 5) 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률로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 6) 결합개발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2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3 특례범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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