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4시에 K5렌트카를 인도 받으면서 차량의 앞뒤 범퍼 및 여러 곳에 긁힌 자국 발견.
사진 찍으려 했으나 상처 난 곳이 많으니 그냥 편안하게 타도 된다고 말함. 그래서 확인 절차 없이 탑승.
7월 30일 6시 10분경 차량 인도시 조수석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다며 유휴차량비5만원 포함 15만원을 요구하여 15만원 카드결재함.
차량 인도시 차량에 상태나 인도시 차량 상태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범퍼 교체비를 요구했으면 아울러 자신은 사진 찍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소비자를 우롱하였음.
처음 차량 인도시 범퍼에 난 긁힌 자국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도 불구 괜찮다는 말로 일관 소비자를 속임.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이용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 범퍼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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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렌트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으셨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3)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4)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렌트카와 관련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소비자 기본법 제35조에 의해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를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제35조(업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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