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용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일용근로)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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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