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등의 유사성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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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하며 비고 2호에 의거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기의 규정은 단순한 금액비중이나 특정 공법, 장비 등의 사용 여부로 판단하기보다 공사 전체의 공사 목적, 시공기술, 투입자재 및 장비, 공사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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