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월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바, 대기방지시설업종의 영위기간도 이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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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2008.6.5)으로 건설업등록을 위한 건설업영위기간은 삭제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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