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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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연동보조금 신청자격 - 해운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예인선, 부선 선박에 정착된 장비도 포함)
○연안화물선의 지원대상 유류 -구입(공급)처에 관계없이 과세유로 구입된 선박용 유류중 경유(MGO) 경유첨가로 유류세가 부과된 유류(MDO,MF) 등으로 경유함유 비율로 지급됨.
○신청방법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pohang.mltm.go.kr/
○제출서류
-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석유제품 판매(공급)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 세금계산서
- 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유류보조금 지급기간은 해양수산부에서 2014년06월30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시안전과(TEL 054-245-15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42451522)
    관련법령 :
해운법제41조(재정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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