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경력인정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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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ㅇㅇ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상담심리 석사과정 지원자입니다. 지원 자격이 교육경력3년 이상이거나 현직교원으로 되어있어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학교장 발행)를 제출하였으나 교육청 발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였습니다.
○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1항에 해당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되어있으며 교원이라 함은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유치원2급정교사 자격증으로 병설유치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단지 교육청발행 경력증명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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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자격증의 해당 학교 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이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는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또한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교육경력이 기간제 교원과 같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경우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함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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