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경우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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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민원인께서 처분에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63-850-912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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