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0.8k 포인트)
0 투표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