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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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관련하여 상증법을 검토했으나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네요.
상속세 과세대상을 간략하니 말씀좀 해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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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간주 상속재산 + 사전 증여재산"

 

그럼, 각 항목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1)금전으로 환가할 수 잇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가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추정,간주 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이내에 5억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이내에 5억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3)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5)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이 받는 이익

6)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3.사전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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