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색상 변경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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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량 색상이 구조변경 사항에서 제외되었는데 자동차를 군용차처럼 도색하거나 경찰차하고 비슷하게 도색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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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이외 차량의 색상에 대하여는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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