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4장 제1절 19조에 나와 있는 수신전용의 무선국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특별한 신고 서식에 의해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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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전파방송업무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수신전용 무선국은 전파법19조 및 전파법 시행령 21조 의거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국만이 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파천문업무를 무선국의 개설신고는 전파법 시행규정 제8조(무선국개설신고서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9호 서식 의하며 작성 후 우리 00전파관리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우편, 방문, 인터넷(www.ekcc.go.kr), 접수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00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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