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간이무선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1. 당회사에서 사용중인 간이무선국을 제가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 회사에 사용하는 무전기를 담당자가 등록할 때도 위임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사정상 판매처에 위임을 주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부득이 담당자가 집적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신고 시 주의 사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off-line 신고보다 더 까다로운것 같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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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전파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전자민원 신청에 관하여 우선 회사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담당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시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법인인증서가 아닌 담당자분의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전자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혹시, 회사 사정상 판매처나 담당자의 위임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팩스, 우편, 방문하여 민원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증서를 구비하여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접수사이트(www.ekcc.go.kr)에 접속하시어 위임장을 첨부하여 저장하시면 개설이나 폐지 등 각종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같은 사이트에서 민원서식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각종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실 수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인터넷 신청 시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중앙전파관리소로(080-700-0074)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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