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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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공사를 발주하여 거래처와 계약하고 공사도 완료하였으나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위 공사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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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공급자인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것만 신고할 수 있는 바

 

고객님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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