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없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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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매출, 매입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매출세액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으며 매입내역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만을 기재하신 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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