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08:30 ~ 17:30을 기본으로 해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일(월) 출근했는데, 기계 고장으로 다른 작업을 오전근무(12:30)하고, 급하게 발주할 제품이 있다고 귀가후, 밤12시에 출근하여 하라고 해 00:00 ~ 08:30까지 근무하고 계속해서 오후 11시까지 근무후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0일 급여를 받았는데, 오후근무를 조퇴처리 하고,
00:00~06:00 까지는 시급의 2배, 06:00~08:30 까지는 1.5배, 다시 08:30~17:30은 1, 18;00~22:00는 1.5,
22:00~23:00는 2를 적용 했습니다. 이렣게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모든 직원들이 철야근무라 하며,
최소 익일 08:30~17:30는 1.5, 18:00~22:00는 2, 22:00~23:00는 2.5 라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 했지만,
회사가 지급한 급여가 맞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정확히 알려 주십시요. 철여근무의 정의와 급여 계산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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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속칭 ‘철야근무’란 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밤 12시부터 근로를 계속하다가 정시 출근시간인 익일 오전 8시 30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 본래 출근시간인 익일 오전 8시 30분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일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익일 오전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시급의 1배만을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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