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시 급여 압류 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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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가가치세를 아직 납부를 못햇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나요???
부가가치세는 제가 돈 대는데로 납부하려구 하는데
지금 취업한 상태여서
지금 재직중인 회사로 압류 통보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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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면 급여,연금,임금,봉급,상여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압류는 가능하나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위 압류금지 범위 이외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시 회사에 통보가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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