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08:30 ~ 17:30을 기본으로 해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일(월) 출근했는데, 기계 고장으로 다른 작업을 오전근무(12:30)하고, 급하게 발주할 제품이 있다고 귀가후, 밤12시에 출근하여 하라고 해 00:00 ~ 08:30까지 근무하고 계속해서 오후 11시까지 근무후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0일 급여를 받았는데, 오후근무를 조퇴처리 하고,
00:00~06:00 까지는 시급의 2배, 06:00~08:30 까지는 1.5배, 다시 08:30~17:30은 1, 18;00~22:00는 1.5,
22:00~23:00는 2를 적용 했습니다. 이렣게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모든 직원들이 철야근무라 하며,
최소 익일 08:30~17:30는 1.5, 18:00~22:00는 2, 22:00~23:00는 2.5 라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 했지만,
회사가 지급한 급여가 맞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정확히 알려 주십시요. 철여근무의 정의와 급여 계산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