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도서지 복제 및 유사제작물발행승인신청을 하면 무료로 자료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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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판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051-400-43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051-400-43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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