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식별기호 표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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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눈가림을 위하여 타사의 의약품 식별기호를 본사의 정제 표면에 인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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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 따라 눈가림을 위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식별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표권 등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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