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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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등  :  약사법 제34조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임상시험(연구자 임상시험 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승인 제외 대상은 Q3과 같음]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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