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상 가족의 기준

사회,문화
0 투표
근로소득자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가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거주를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소득과 나이에 상관 없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건지
아니면 소득과 나이 등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공제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  20세 이하인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와 같이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은 소득과 나이 기준이 있으며, 참고로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사람 1명 당 연 15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