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접종사업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인원을 기준으로 접종대상
  
자를 추계하여 접종비를 확보하고 백신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주소지 제한을 폐지할 경우 확보한 백신 수량보다 많은 인원을 접종하게 되어 백신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처럼 여러 사정으로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일부
  
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협의하여 올해 8월부터는 노인 폐렴구균에 대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의 경우 거소지 기준으로 대상자 수요 추계가 어렵고, 매년 접종으로 특정
  
기간(10월~3월) 접종자 쏠림 현상 및 보건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실시하여야 하는 상황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도 주소지 제한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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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지역보건법第2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         
| 지역보건법第7條(保健所의 設置)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