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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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에서 수급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추가 예산 배정없이 지급이 가능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지급,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송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2-2023-756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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