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접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5세 이상이셔서 대상자인 저희 어머니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대전입니다.
아이들 양육과 어머니 병원 진료로 인해 서울인 작은 아들 집에 와 계신데..
이곳에 계실때 접종을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라는 부분 때문에 인근 보건소 이용이 안 된 다는게 사실 이해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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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접종사업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인원을 기준으로 접종대상

자를 추계하여 접종비를 확보하고 백신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주소지 제한을 폐지할 경우 확보한 백신 수량보다 많은 인원을 접종하게 되어 백신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처럼 여러 사정으로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일부

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협의하여 올해 8월부터는 노인 폐렴구균에 대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의 경우 거소지 기준으로 대상자 수요 추계가 어렵고, 매년 접종으로 특정

기간(10월~3월) 접종자 쏠림 현상 및 보건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실시하여야 하는 상황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도 주소지 제한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5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第2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지역보건법第7條(保健所의 設置)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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