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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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의 적용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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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의 적용 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에서 필로티 층고만큼을 제외하여 적용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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