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2년전 사업명이 달라지면서 중간 퇴직정산을 하였는데, 그때 산정된 퇴직금과
현재와 너무 달라서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을때는 근로법이 바뀐게 없는데
회사측에서는 "이번부터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준다."라고 말할뿐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기본급으로 준다고 정하면 근로법과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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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임금이 인상하였음에도 퇴직금은 오히려 줄었다면, 사업장에 임금의 세부항목의 확인을 요청하셔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해서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의 세부항목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지급받은 임금이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교육수당,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업무추진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e-자가진단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조회하셔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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