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기 수립된 정비구역의 변경계획 수립시 정비구역내 전체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동의를 득해야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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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 제7조는 정비계획 변경시 주민동의 요건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지정 시 동의 요건입니다.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 주민동의 요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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