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계획 수립 고시(2002.12.16)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종전규정에 따라 개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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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후 4년까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개선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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