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시 압류승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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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했던 차량이 검사,속도,주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된 상태였으나 압류 내용과 금액을 설명하고 양수인(친구)가 압류를 승계하고, 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과태료를 저한테 납부하라고 관할 구청에서 요구를 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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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며, 이 증명서 제5조에서 자동차의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단순히 기재 하는 사항으로서, 압류에 대한 권리행사는 압류등록을 촉탁하는 기관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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