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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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등록자일 경우 물품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 집도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구비서류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빕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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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과세(일반)사업자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보다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과다시 과다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어린이집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일반)대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물품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감기조심하시고 올 한해도 좋은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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