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이용업소에 대한 법규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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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답변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해당 여부 관련 질의입니다.

3. 당 건축물의 지상3층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이 입점예정이며, 이 일반음식점은 지상3층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지상1층 지면과 조경공간 및 경사로등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별첨1 참조) 또한, 건축법적인 지표면 레벨 산정시에도 3층 주된 출입구 전면의 지표면을 포함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높이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 지면의 경사가 건축물의 주위를 따라 올라간 3층의 경우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별 시행령 제2조 단서조항인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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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후단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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