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시행규칙*(별표2)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기준(9조관련) "비상구는 다른영업장 또는 다른용도의....
....하고,층별영업장은 다른영업장 또는 다른용도의 시설과 불연재
료,준불연재료로 된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것."

2. 건물규모
- 층수:지하3층/지상9층 - 연면적:37,000m2
- 5층바닥면적(판매시설:2,300m2,문화및집회시설:876m2 = 3,176m2)
- 5층금회 게임제공업소예정지 전용면적(57.54m2)

3. 설명
- 금번에 개방된 영업장들중의 일부에 소방다중이용업소 (게임제공
업소, 5층, 57.54m2)를 할려고 합니다
- 영업장 4면중에 2면은 복도쪽이면 나머지 2면은 옆집 영업장과 붙
어 있습니다. 기존의 영업장과 영업장 사이는 1미터 정도의 불연재
고정파티션으로 고정되어 있고 영업장에서 복도방향은 open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질의 1.금회 게임제공업소 영업장과 복도사이,게임제공업소와 옆집(타
영업장)사이 벽면를 각각 높이1.8미터정도의 유리벽으라고 나머지
상부벽면은 천장까지 1.65미터정도는 open된 구조로 할려고합니다
이런방법이 문제가 없는지요 ?(건물에 기존 소방거실제연이 설치
되어 있어 영업장을 완전구획하면 거실제연에 큰문제가 됨)

질의 2.게임제공업소 주출입구와 비상구는 문짝없이 가로0.8미터,세로
1.8미터 이상 구멍만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불연재 문짝이 꼭
있어야 되는지요 ?(건축법상 방화문 설치 장소는 아닙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다른 부분과 준불연재료이상의 것으로 벽으로 구획 되어야 합니다. 칸막이 구획으로 제연경계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 하여야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와 비상구의 문은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황길석(연락처 : 02-2100-535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