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시는 방법으로 누락된 공제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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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