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청하지 못한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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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달 동안 근무를 하고
해외에 나가있는 관계로 11년도는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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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시는 방법으로 누락된 공제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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