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을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의료비영수증을 보니 금액이 꽤 커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였는데 오히려 소득세를 더 냈더군요. 이런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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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시 빠드린 소득공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증빙을 갖춰 추가로 신고하시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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