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돌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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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법정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경정청구 :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가능합니다.

 

2)청구요건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로

 

3)제출서류로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9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4)청구가능자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5)관할세무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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