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연기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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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연기신청을 하려합니다.
4조 3교대 근무중이며 6일 근무 2일 휴일 입니다.
제가 5월 28일 동원훈련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5월 27일까지 저녁 11시에퇴근하는 근무며 30일부터 11시에 출근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동원훈련에 참가하게 된다면 잠도 못자는 피곤한 상태로 참가하게 될것이며 회사 내규상 30일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쉬는시간 없이 16일을 일하게됩니다.
생산직에 근무하면서 피로누적은 사고와 연결될수 있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니 연기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날짜에 동원훈련을 받고 싶으며 5월 28일이 아닌 날짜에 받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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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지정은 특기별, 계급별, 지역별 동원소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지정된 소집부대의 동원훈련일정은 5월28일~5월30일 2박3일간 입니다.

동원훈련이란 국가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보장을 위하여 동원 지정된 소집부대의 기능과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평시에 부대별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동원 지정된 소집부대가 아닌 다른 소집부대 훈련일자에 동원훈련을 받게 되면 전시 보직과 임무 등을 부여할 수 없어 결국 훈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고 귀하께서 연기사유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부대의 재영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등 36시간의 출퇴근 훈련을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정해진 훈련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연기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기사유는 시험응시, 질병, 직존위사, 주요업무 등 주요업무수행이 있습니다.

   주요업무수행이란 공?사 단체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주요프로젝트수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T/F근무자는 처리 제한

 

4. 이에 해당되시면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1부, 주요업무수행확인서 1부를 훈련일 5일 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를 통한 인터넷민원, 팩스, 방문 연기신청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3-270-1266)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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