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로 예비군 4년차이며 내년에는 동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해외에서 일을 하러 한국을 떠나려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원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해외체류에 따른 예비군훈련 연기"는. 해외로 나간 훈련 총 180일 이상이 된다면 예비군훈련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 따라 해외체류 180일 이상이면 교육훈련 법규 보류자로 분류되어 훈련을 보류합니다. 단, 180일 미만일 경우는 훈련이 부과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동원)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