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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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데, 가입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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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자의 경우 가입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겨우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3/31까지 가입)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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